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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김봉현' 도와 수백억원 횡령 향군상조회 전 임원, 일부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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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배후로 일컬어지는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전직 재향군인회상조회(향군상조회) 임원들이 첫 재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장모 전 향군상조회 부회장, 박모 전 향군상조회 부사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 첫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 뉴스핌DB

서울남부지법 / 뉴스핌DB


장 전 부회장 변호인은 "특경법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 피고인은 효성이앤에스 관련 범행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며 "김 회장과 공모하거나 범행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나머지 범행인 효성이앤에스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로 합의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박 전 부사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향군상조회 컨소시엄 인수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김 회장 지시에 따라 자금 집행에 관여했을 뿐이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 선처해 달라"고 했다.

이들은 김 회장을 도와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향군상조회를 인수, 향군상조회 자금 약 37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향군상조회를 다시 판매하는 과정에서 계약금 약 250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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