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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라임펀드 투자자 배상절차 마무리 중"

아시아경제 조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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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산업은행은 환매가 중단된 '라임레포플러스사모KD-1호' 투자자에 대한 배상 분쟁을 재판상의 화해 절차를 통해 마무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산은은 라임펀드 환매중단 관련 전담TF를 꾸리고 지난 6월부터 법원의 재판상 화해절차를 시작했다. 그 결과 이달 현재 라임펀드 투자자 26명 중 18명에 대한 분쟁이 종결됐고, 6명은 화해 절차를 진행 중이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소송 진행이 예정돼 있다.


산은은 화해 진행 중인 6명이 정상적으로 해결될 경우 90% 이상 배상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은은 이번 재판상 화해가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7호'(분쟁조정 또는 재판상의 화해절차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 조항을 준용했으며, 금융당국의 배상기준 및 과거 유사사례 등을 참고하여 배상비율 산정 기준을 마련한 후, 법원 화해절차를 통해 배상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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