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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라임펀드 투자자 대상 배상절차 마무리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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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산업은행은 환매중단된 라임레포플러스사모KD-1호 펀드에 대해 재판상의 화해절차를 통해 분쟁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KDB산업은행 사옥]

[사진=KDB산업은행 사옥]


이번 조치는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판매사로서 고객신뢰 회복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취지다.

산은은 라임펀드 환매중단 관련 전담T/F 운영, 고객 면담 및 요구사항 청취 등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법원의 재판상 화해를 6월부터 시작해 8월 현재 라임펀드 투자자 26명 중 18명이 분쟁 종결된 상태다.

나머지 8명의 경우 6명은 화해절차 진행중이며 2명은 소송 진행예정으로 화해 진행중인 6명이 정상적으로 해결될 경우 90% 이상 배상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번 재판상 화해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7호 분쟁조정 또는 재판상의 화해절차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 조항을 준용했다. 금융당국의 배상기준 및 과거 유사사례 등을 참고해 배상비율 산정 기준을 마련한 후, 법원 화해절차를 통해 배상이 진행됐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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