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윤석헌 "라임펀드 100% 배상 수용바란다"…27일 수용기한

이데일리 이승현
원문보기
조정안 수락여부 감독당국 평가 때 반영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라임무역펀드 판매사들이 투자원금 100%를 반환토록 한 권고안을 이번에는 수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수용기한은 27일이다.

윤 원장은 25일 금감원 임원회의를 주재해 이 같은 뜻을 밝혔다고 금감원이 전했다. 그는 “판매사들이 이번 조정안을 수락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6월 말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100% 반환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 분조위가 100% 지급 결정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고안 수용기한은 본래 지난달 말이었지만 판매사들의 요청으로 한 차례 미뤄졌다. 판매사인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등은 26~27일 이사회를 열어 권고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윤 원장은 “조정 결정을 조속히 수락하는 건 주주가치 제고에도 도움이 되는 상생의 길”이라며 “피해구제를 등한시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상실하면 금융사 경영의 토대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판매사들이 조정 결정을 불수용하면 감독당국 평가에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금융사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와 ‘경영실태평가’ 때에도 분조위 조정결정 수락 등 소비자보호 노력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원장은 이와 함께 금융사의 비이자수익 확대 움직임에 대해선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국내 은행들이 이자이익 감소에 대응해 투자 및 수수료 수익 등 비이자 부문 확대를 추진했지만 리스크 요인에 대해선 의사결정과정에서 소홀히 검토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나 라임펀드 사태 등 불완전 판매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윤 원장은 비이자수익도 무위험이 아니므로 영업 및 내부통제와 관련된 조직운영 비용 등 사전비용과 함께 손해배상책임과 투자손실 등 사후비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감독당국이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레베카 라운드 MVP
    레베카 라운드 MVP
  2. 2엘쿠라노 임대 영입
    엘쿠라노 임대 영입
  3. 3이해찬 쾌유 기원
    이해찬 쾌유 기원
  4. 4놀뭐 허경환 고정
    놀뭐 허경환 고정
  5. 5명의도용 안심차단
    명의도용 안심차단

이데일리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