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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타운 복합개발' 예타 통과…서울 자치구 청사부지 첫 적용

연합뉴스 임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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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청 전경[서초구 제공]

서초구청 전경
[서초구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가칭 '서초타운 복합개발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5천23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현 서초구청사 부지 1만6천618㎡에 건축연면적 19만8천700㎡, 지상 34층, 지하 6층 규모로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을 갖춘 생활기반 시설과 공공청사를 복합 개발하는 계획이다. 준공과 입주는 2026년으로 예정돼 있다.

서초구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한 서초타운 사업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재무성(수익성지수, P/I)은 1.03, 종합평가(AHP)는 기준치 0.5 이상인 0.516으로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서초구는 2015년 서울시가 서초구에 서초구청 부지를 양여한 후 위탁개발 방식의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서초구는 2021년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와 서초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통해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2년부터 수탁기관인 LH와 SH가 설계와 공사를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서초구는 위탁개발 방식을 통해 공공시설·주민편의시설·수익시설을 포함한 복합개발로 서초타운 사업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예산투입을 최소화하면서 쾌적하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서초구의 기대다.

서초구는 수익시설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으로 20∼30년에 걸쳐 사업비를 상환토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시설로는 어린이집, 도서관, 실내체육시설, 복합문화시설, 노인복지시설, 창업지원시설, 청소년 상담시설, 공공주거시설 등이 들어선다.


조은희 구청장은 "위탁개발을 통한 구청사 복합개발은 임대수익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한 알뜰한 '엄마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고 자평하고 "양재역 주변이 서울 강남권의 신흥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limhwaso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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