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가 지난 7~8일 내린 집중호우로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은 곳을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북구 전역, 광산구 등 2개 구, 동구 학운·지원2동, 서구 유덕·서창동, 남구 효덕·대촌동 등 6개 동이다.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중앙재난합동피해조사’를 통해 우선 선포 대상에서 제외됐던 피해지역 중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구 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 세밀하게 조사해 전국적으로 총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며,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광주광역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사망 2명, 실종 1명, 부상 1명 등의 인명피해를 입었으며, 주택침수에 따른 이재민은 417세대에 661명이 발생했다.
또 시설피해는 총 1만54건에 피해금액은 1435억 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공공시설은 485건에 358억 원, 사유시설은 9569건에 1077억 원으로 집계됐다.
광주시는 침수 피해지역의 청결한 환경유지와 주민 보건·위생관리를 위해 방역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긴급 의료지원반도 가동 중이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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