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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녹취록이라며 음모론 유포…방통심의위 접속차단 결정

연합뉴스 조성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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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통신심의소위, 주 1회→2회로 확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보건소 녹취록 내용이라면서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음모론을 제기한 인터넷 정보에 대해 접속차단이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4일 인터넷 상 불법유해정보를 심의하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와 관련해 사회 혼란을 야기한 정보 2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방역 당국의 검사 결과에 대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의도적으로 게시해 사회적 불신을 초래할 영향력이 큰 점, 일부 인터넷 이용자들이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거나 검사 거부에 따른 전염병 확산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이들 인터넷 상 정보는 '충격! ○○○보건소 직원과의 통화', '코로나 양성환자 만들기, 보건소의 녹취록 공개'라는 제목의 3분 25초 분량의 전화 통화 녹음정보로,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후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더니 음성이 나왔다', '음압 병실 창문이 열려 있었다' 등 주장을 유포했다.

'코로나 양성환자 만들기, 보건소의 녹취록 공개' 제목의 정보는 '멀쩡한 사람을 확진자 판정, 일반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받아보니 음성', '모든 정보는 정부에서만 관리하겠다. 국민들에게 교묘하고 잔인한 수법으로 인권침해를 하고 있다' 등의 자막을 노출했다.

방통심의위는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서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정보의 심각성을 고려해 통신심의소위를 기존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방통심의위는 현재까지 코로나19에 대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정보 등에 대해 174건의 시정요구를 의결한 바 있다. 주요 사례는 방통심의위 홈페이지(kocs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jos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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