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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댓차이나] 동영상앱 틱톡 운영 바이트댄스 24일 美거래금지 제소

뉴시스 이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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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링턴=신화/뉴시스] 중국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앱) 틱톡 로고가 스마트폰에 뜬 모습. 3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촬영한 사진이다. 2020.08.07.

[알링턴=신화/뉴시스] 중국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앱) 틱톡 로고가 스마트폰에 뜬 모습. 3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촬영한 사진이다. 2020.08.07.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동영상 공유앱 틱톡(TikTok)을 운영하는 바이트댄스(北京字節跳動科技)는 23일 미국 정부의 거래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발표했다.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는 이날 성명을 내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발령한 거래금지 행정명령에 맞서 "소송을 통해 권리와 이익을 지키겠다"며 이르면 미국시간으로 24일 정식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이트댄스는 "지난 1년간 우린 미국 정부와 진지하게 소통을 추구하고 관련 우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며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런 사실을 도외시하고 정당한 법적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민간사업의 협상에까지 강제로 개입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의 미국사업 매각을 명령한 것 등을 비판했다.

성명은 "법적 지배가 무시되지 않고 우리 회사와 사용자가 공평한 취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우리 이익을 지키기 위한 소송을 공식적으로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상 이유를 들어 지난 6일 바이트댄스와 거래를 9월20일부터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데 이어 14일에는 틱톡의 미국사업을 90일 이내에 매각하라고 명령, 중국 측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틱톡이 사용자 정보를 중국정부로 빼돌린다고 주장했다.


바이트댄스는 법정에서 행정명령이 근거가 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틱톡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명기한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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