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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개미들 웃겠네, '공매도 금지' 3~6개월 더 연장될듯

조선일보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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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쪽으로 사실상 가닥을 잡았다.
23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6일 해제 예정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는 안건을 조만간 상정해 의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분위기”라며 “이르면 오는 26일에 열리는 정례회의 때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도 “금지 조치 연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연장 기간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3개월 또는 6개월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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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 주문을 내고, 이후 결제일 전까지 해당 주식을 매입해 갚는 방식으로 약세장에서 투자자들이 차익을 얻기 위해 활용하는 방식이다. 지난 3월 코로나 사태로 증시가 폭락하자, 금융당국은 공매도로 증시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다.
다음 달 공매도 금지 조치 종료를 앞두고 민주당 등에선 공매도 참여 비중이 작은 개인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남기 부총리도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매도 재개 여부를 묻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여러 경제 상황을 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변해, 연장 쪽에 무게를 실은 바 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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