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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위기' 틱톡·위챗 "트럼프 적법절차 안지켰다"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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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틱톡. © AFP=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틱톡. © AFP=뉴스1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중국 앱 '틱톡'과 '위챗' 사용을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미국 내에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틱톡은 2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트럼프 행정부를 제소할 방침을 밝혔다. 틱톡은 이르면 24일 미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틱톡은 이날 성명에서 "1년 가까이 미국 행정부와 의견을 조율하려 했으나 미국은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또한 사실관계에도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가 폐기되지 않았고, 우리 회사와 사용자가 공정하게 대우를 받으려면 사법제도를 통해 행정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틱톡은 미국 청소년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은 앱으로, 트럼프 정부 관리들은 틱톡 사용자 정보가 중국 공산당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해 왔다.

미국의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사용자들도 22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원고 측은 위챗 사용 금지가 언론출판의 자유 등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행정명령이 중국계 미국인을 표적으로 삼고 있어 불법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번 소송은 위챗이나 모회사인 텐센트 측과는 무관하며, 비영리 단체 '미국 위챗 사용자 연합'을 중심으로 일부 개인과 중소기업들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백악관 측은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14일 틱톡과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위챗과 텐센트의 미국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특히 틱톡에는 90일 안에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퇴출시키겠다고 밝혀,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오라클, 트위터 등이 틱톡 인수전에 뛰어든 상황이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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