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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 허용했다고…판사에 "판새" 깎아내린 與이원욱

중앙일보 김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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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판사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 집회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집회 강행의 빌미를 줬다는 이유에서다.

논란이 일자 법원은 이례적으로 결정문까지 공개했지만, 민주당 측은 ‘오만한 태도’라며 법원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우원식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서 집회허용을 결정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재판장)의 결정문을 언급하며 “한마디로 법원은 오류가 없다는 것이다. 참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확산을) 예측할 수 없다’는 재판부 판단에 대해 “15일 이전에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던 시점”이라며 “그 교회 목사인 전광훈의 발언이 예정되는 등 이미 집회 자체가 방역 상 매우 위험한 상황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런데 어째서 법원만 몰랐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리와 논거를 떠나 법원 결정에 따라 공공에 돌이킬 수 없는 위기가 초래됐다면, 먼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먼저”라며 “도대체 법원은 국민의 머리 위에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지금 재판부가 해야 할 일은 변명이 아니라 국민께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진정어린 반성이 없는 한, 국민은 법원의 오만한 태도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이원욱 의원은 박 판사의 실명을 넣은 법안을 내놨다. 집회시위법 및 행정소송법 개정안인 이른바 ‘박형순 금지법’이다.

이 법안은 감염병법상 교통차단 또는 집회제한이 내려진 지역이거나 재난 안전관리법상 재난지역 내에서의 집회, 시위는 원칙적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예외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했다. 또 집회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질병관리기구의 장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도 박 판사 등을 언급하며 “지금의 코로나 위기 상황을 만든 그들을 국민들은 ‘판새’(판사 새X)라고 부른다”며 “그런 사람이 판사봉을 잡고 또다시 국정농단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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