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노컷뉴스 언론사 이미지

해경이 대학 女화장실 '몰카'…40대 경사 해임 결정

노컷뉴스 경남CBS 이형탁 기자
원문보기
법상 경찰공무원 임용 불가능
경남CBS 이형탁 기자

(사진=자료사진)

(사진=자료사진)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촬영을 하다 붙잡힌 현직 해양경찰관이 해임됐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칸에 있던 여성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붙잡힌 통영해경 소속 A(46) 경사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9시 40분쯤 진주의 한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옆 칸에 있던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눈치챈 피해 여성이 소리를 지르면서 A 경사는 그대로 달아났지만 그날 바로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해임은 국가공무원법상 파면 다음 높은 징계인 강제 퇴직으로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다만, A경사는 3년 뒤에도 경찰공무원은 될 수 없다. 경찰공무원법(7조)상 징계에 의해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은 임용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A 경사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청용 골프 세리머니
    이청용 골프 세리머니
  2. 2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3. 3올스타전 양효진 김우진
    올스타전 양효진 김우진
  4. 4손흥민 토트넘 이적
    손흥민 토트넘 이적
  5. 5수영 경영대표팀
    수영 경영대표팀

노컷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