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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티 빨래' 숙제 낸 울산 초등교사, 결국 기소

아시아경제 배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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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파면 처분… '아동학대·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초등학교 1학년 제자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며 부적절한 발언을 한 울산 초등교사 A씨가 결국에는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울산지검은 A씨를 아동학대·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온라인 개학 이후 학생들에게 과제로 '자신의 속옷을 직접 빠는 모습을 찍어 학급밴드에 올릴 것'을 요구했다. 이후 사진을 올린 학생들에게 "매력적이고 섹시한 친구", "울 공주님 분홍색 속옷 이뻐요", "이쁜잠옷, 이쁜속옷(?)부끄부끄" 등의 댓글을 달아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학부모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5월 A씨가 아동들을 상대로 한 신체적·성적·정신적 학대 행위와 아동들의 사진과 영상을 인터넷에 무단 게시한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울산시교육청은 A교사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파면 사유는 학생과 동료교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교원 품위를 손상하는 게시물을 게재,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 위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등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치하는엄마들은 21일 성명을 내고 "검찰의 기소를 환영한다"며 "해당 교사에 대한 재판부의 엄벌을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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