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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드 해준다더니 임의탈퇴…故 고유민, 악플 때문 아냐"

머니투데이 정회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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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회인 기자]
/사진=故 고유민 선수.

/사진=故 고유민 선수.


프로배구 고(故) 고유민 선수의 유가족이 선수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악성댓글이 아니라 현대건설 배구단의 의도적 따돌림과 '사기 갑질'이었다고 주장했다.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 선수 어머니 권모씨의 소송대리인 박지훈 변호사는 "고유민을 죽음으로 내몬 주범은 구단과 코칭 스태프의 의도적 따돌림과 법과 규정을 모르는 25세 여성 배구선수를 상대로 한 구단의 '사기 갑질'이었다"고 주장했다.

유가족은 고유민이 악성 댓글에 시달린 것은 사실이지만 극단적 선택의 원인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소속팀이었던 현대건설에서 무시 및 냉대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기 때문이라는 것. 유가족 측은 이날 경찰의 포렌식으로 고인의 휴대전화 및 태블릿 PC 등에서 찾아낸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박 변호사는 "고유민은 생전 가족, 동료들과 나눈 SNS 메시지에서 일관적으로 '감독이 나를 투명인간 취급한다' '나랑 제대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등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유민이 구단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 이유는 목숨을 끊으려 한 동료를 감싸고 챙겨주려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코칭 스태프 눈 밖에 난 선수를 챙겨주려는 모습이 안 좋게 비쳤다는 것이다. 유가족 측은 "고유민은 '동료를 지키려 한 것이 눈 밖에 난 계기가 된 것 같다"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또한 박 변호사는 "고유민이 팀을 떠난 후 5개월이 지난 시점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현대건설이 트레이드를 시켜주겠다며 고유민에게 '선수 계약해지 합의서'에 사인하도록 유도했고 약 한 달 후인 5월 1일 기습적으로 임의탈퇴 처리했다. 트레이드 해준다더니 일방적으로 임의탈퇴를 공시한 건 명백한 대기업의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구단과 계약을 해지했기 떄문에 현대건설 소속이 아님에도 구단이 임의탈퇴로 묶은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임의탈퇴가 되면 원소속구단이 이를 해지하지 않으면 V리그에서 뛸 수 없다.

한편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고유민은 지난달 31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유민은 그동안 악성댓글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회인 기자 jhi893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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