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더팩트 언론사 이미지

'별장 성 접대' 김학의, 윤중천 없이 2심 끝낸다

더팩트
원문보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사건' 재판 항소심이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사진은 지난해 4월 서울 모처에서 <더팩트> 취재진에게 포착된 김 전 차관의 모습. /김세정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사건' 재판 항소심이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사진은 지난해 4월 서울 모처에서 <더팩트> 취재진에게 포착된 김 전 차관의 모습. /김세정 기자


검찰, 윤중천 증인 신청 철회…다음달 최종변론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별장 성 접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재판부는 다음달 16일로 최종변론 기일을 잡고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의 속행 공판에서 다음달 16일 오후 4시로 최종변론 기일을 잡았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날 따로 피고인신문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다음 기일에는 김 전 차관 측 최종변론과 검찰 구형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별장 성 접대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항소심에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이날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윤 씨는 김 전 차관의 공소 유지에 필수적인 '1억 원 뇌물' 혐의의 핵심 증인이다. 뇌물죄의 경우 혐의액이 1억원 미만이면 공소시효가 10년이라 2006∼2007년 받은 성 접대는 처벌할 수가 없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제3자 뇌물 혐의 1억원을 추가해 성 접대를 포함한 향응 3100만 원을 하나의 죄로 구성했다.

뇌물 1억원이 인정되지 않으면 별장 성 접대 관련 혐의는 공소권부터 상실되는 구조였다. 이 1억 원은 별장 성 접대에 동원된 여성 A씨가 윤씨에게 진 채무였다. 김 전 차관은 자신이 접대받은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A씨의 빚을 해결해줬다고 검찰은 봤다.


윤 씨 역시 검찰 조사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했으나, 법정에서 "A씨에게 진짜로 돈을 받을 생각은 없었다"며 증언을 번복하며 1억 원 뇌물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고 제3자뇌물 혐의 공소사실 전체가 무너지게 됐다.

지난 6월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해당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인으로 윤 씨를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윤 씨의 증인신문은 1심에서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은 서면으로 다시 증인 신청 취지를 정리해달라"며 윤 씨의 증인신문 가능성을 열어 뒀는데, 검찰은 서면을 통해 윤 씨의 증인 신청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검찰은 "윤 씨와 접촉한 결과 항소심에서 증인 신청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철회 이유를 설명했다.


접대에 동원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 씨는 지난 5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성 접대 의혹과 관련된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ilraoh@tf.co.kr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2. 2트럼프 가자 평화위
    트럼프 가자 평화위
  3. 3조코비치 호주오픈 3회전
    조코비치 호주오픈 3회전
  4. 4대통령 피습 테러
    대통령 피습 테러
  5. 5장동혁 단식 중단
    장동혁 단식 중단

더팩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