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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판사 탄핵할 것" 이수진 의원 협박 혐의 벗었다

파이낸셜뉴스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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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경찰서 사건 불기소 송치
김연학 부장판사 '처벌불원서' 제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협박 혐의를 벗게 됐다. fnDB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협박 혐의를 벗게 됐다. fnDB


[파이낸셜뉴스] "사법농단 판사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고발당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혐의를 벗게 됐다.서울 동작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고발당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을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협박 대상으로 지목된 김연학 부장판사가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한 덕분이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영입 당시 자신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불이익을 받은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주장한 인물로, 국회 차원에서 사법농단 판사들의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인사총괄심의관을 지낸 김 부장판사가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에서 이 의원에 대한 인사 불이익이 없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이 의원을 고발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 의원이 블랙리스트 판사를 탄핵하겠다고 주장한 것이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인사를 총괄한 김 부장판사에 대한 협박'이라며 이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게 됐다. 협박죄는 피해자의 의사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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