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7학급 이상 학교의 등교 인원을 재학생 2/3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런 방침은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에 적용된다.
중·고교는 학년별로 격주 등교를 하고, 초등학교는 등교 방식을 학교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과밀학급(초등 27명 이상, 중·고 31명 이상)은 분반 수업을 하거나 규모가 큰 특별실 등을 활용해 밀집도를 낮추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충북 차원의 후속 조치"라고 말했다.
bw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DB] |
이런 방침은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에 적용된다.
중·고교는 학년별로 격주 등교를 하고, 초등학교는 등교 방식을 학교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과밀학급(초등 27명 이상, 중·고 31명 이상)은 분반 수업을 하거나 규모가 큰 특별실 등을 활용해 밀집도를 낮추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충북 차원의 후속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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