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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충북 지급률 98.5%…요양환자·수감자 등 미수령

연합뉴스 심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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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까지 신청 마감 뒤에는 기부 간주……지자체 신청 독려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마감일이 엿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충북 지역의 지급률은 98.5%에 머물렀다.

긴급재난지원금 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원(PG)[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긴급재난지원금 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원(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교정시설 수감자나 요양병원에 입원한 1인 가구주 등이 미처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했거나 수령을 거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신청 마감일 다음 날인 오는 25일 이후에는 전액 기부하는 것으로 간주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미신청 가구를 파악해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18일 충북도와 11개 시·군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도내 수혜 대상 72만3천735명 중 98.5%인 71만2천527명이 재난지원금을 수령했다.

63.6%(45만2천730명)는 신용카드, 19.7%(14만2천652명)는 지역 화폐, 15.4%(10만9천931명)는 현금으로 받았다.


1%(7천214명)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거나 이혼 등으로 가구가 분리된 주민이다. 이들은 이의 신청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받았다.

나머지 1.5%(1만1천208명)는 아직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지자체는 이들이 교정시설 수감자나 요양병원에 입원한 단독세대주, 거주 불명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수감자는 위임장을 첨부한 교도소장·구치소장 명의로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이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등록상 주소에 거주하지 않는 거주 불명자(옛 주민등록 직권 말소자)나 신용불량자 역시 현 거주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미신청자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단독세대주 가운데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례도 있다.


24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액 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해당 금액은 이달 31일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반납 절차를 거쳐 국고에 환수된다.

각 지자체는 신청·사용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 읍·면·동별로 미신청 가구를 파악,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k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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