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20.8.15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을 맞은 15일 일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왔고,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경축사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불법행위 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최고의 법적 권위와 집행력을 가진다"며 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문 대통령은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원칙을 지켜가기 위해 일본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일본과 한국, 공동의 노력이 양국 국민 간 우호와 미래협력의 다리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과거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인권을 존중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국가 대 국가'의 싸움이 아니라 미래협력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을 향한 설득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2005년 일본 징용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던 네 명의 강제징용 피해자 중 세 명은 이미 고인이 됐다. 문 대통령은 "홀로 남은 이춘식 어르신은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되자 '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손해가 아닌지 모르겠다'고 하셨다"며 "우리는 한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결코 나라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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