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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천지 이만희 구속기소…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

머니투데이 김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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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코로나19의 정부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89)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같은 혐의로 신천지 총무 등 11명도 기소했다.

이씨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때인 지난 2월 방역당국에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등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가평 평화의 궁전 신축 등과 관련해 56억원을 빼돌리고,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해 만국회의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받고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방역 당국에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고의로 누락하고,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날 이씨를 포함한 12명이 추가 기소되면서 이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관련 인원은 모두 19명으로 늘었다.

김민우 기자 min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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