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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광복절 서울구치소 앞 ‘朴 석방’ 집회금지 결정

중앙일보 김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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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출입문. 뉴스1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출입문. 뉴스1


경기 의왕시는 광복절인 15일 서울구치소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단체가 집회를 예고한 데 대해 집회금지를 결정했다.

의왕시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15일 ‘서울구치소 앞 3만명 집회’ 건과 관련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거해 집회금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수단체인 ‘천만인 무죄석방본부’는 1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앞에서 예정했던 집회를 취소하는 대신 당일 오후 4시 박 전 대통령이 수감해 있는 서울구치소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시는 지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감염병 전파차단을 위해 긴급히 ‘집회금지’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집회가 강행될 경우 시는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따라 법적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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