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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로나 방역방해’ 신천지 이만희 구속기소

중앙일보 김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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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중앙포토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중앙포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박승대)는 1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 총회장을 구속기소 했다.

신천지 관계자 11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한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교인 명단과 집회 장소 등을 축소 보고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 신축 등과 관련해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4차례에 걸쳐 공공시설에서 무단으로 종교행사를 진행한 혐의도 있다.

이 총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11명은 대부분 신천지 간부들로, 증거인멸에 관여하거나 서류를 위조해 건축 허가를 받고 시설물을 무단 사용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교단 활동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달에는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관계자 7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이 총회장을 포함해 12명이 추가 기소되면서 이번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될 신천지 관련 인원은 모두 19명으로 늘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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