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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 방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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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사진 출처=연합뉴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사진 출처=연합뉴스]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1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 총회장을 구속기소 했다.

또 신천지 관계자 11명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이밖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여억원을 횡령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는다.

이날 이 총회장을 포함해 12명이 추가 기소되면서 이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모두 19명으로 늘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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