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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사방' 조주빈에 개인정보 넘긴 공익요원에 징역 2년 선고

아시아투데이 이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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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민영 기자 = 법원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전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1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모씨(26)의 선고기일을 열고 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최씨가 불법적인 목적을 충분히 짐작하고도 조씨 등에게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고, 이렇게 넘어간 정보 가운데 일부는 조씨의 범행에 사용됐다”며 “최씨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씨는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은폐하기에 급급했고, 범죄로 얻은 수익에 관해서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수사과정 및 법정에서의 태도를 보면 최씨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질타했다.

앞서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조씨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다수의 개인정보거래인 중 조씨가 포함됐을 뿐 조씨의 범행에 직접 가담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최씨는 서울 한 주민센터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할 당시 공무원들의 공인인증서를 도용해 200여회에 걸쳐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총 107명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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