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경기도는 광복절인 15일부터 2주간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 교습소 등도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발동했다.
경기도는 광복절인 15일부터 2주간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 교습소 등도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발동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수도권에서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경기도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3일까지 도내에서 2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37%에 달하는 78명이 종교시설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의 감염사례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특히 종교모임 후 식사제공 및 단체로 식사하는 행위, 성가대 연습 및 활동 시 마스크 미착용 등 동일한 위반사례가 반복되고, 이로 인해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도내에서는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정규 예배·미사·법회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을 해야 한다.
또한 마스크 착용,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로 조치가 강화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또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종교모임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이 지사는 “경각심이 느슨해진 틈을 타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다”며 “자칫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으로 제2의 대유행이 벌어질 수도 있는만큼 코로나19 상황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나와 이웃, 공동체를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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