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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도 이틀만에 비웠는데···" 박원순 유족 관사 거주 논란

중앙일보 고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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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족 측 다음주 퇴거 뜻 밝혀"
서울 종로구 가회동 서울시장 공관.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가회동 서울시장 공관. 연합뉴스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서울시장 공관(公館)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들이 계속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한쪽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이틀 만에 청와대를 비웠는데 박 전 시장 유족은 더 오래 있을 근거가 있냐"는 입장이고, 한쪽은 "유족에게 가혹한 것이 아니냐, 박 전 시장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뜬 만큼 시간을 더 줘야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여사 등 유족이 현재까지 공관에 거주 중이라고 14일 확인했다. 가회동 공관은 박 전 시장의 요청으로 서울시가 임차한 주택이다. 처음 박 전 시장은 혜화동 공관을 사용했으나, 서울성곽 보존을 위해 비운 뒤 은평뉴타운에 임시로 거주하다 가회동 공관으로 거처를 옮겼다.

박 전 시장이 2015년 2월 입주한 가회동 공관은 대지 660㎡ 규모로 방 5개, 회의실 1개, 거실 1개, 마당을 갖췄다. 시는 보증금 28억원에 월세 208만원씩 지출하고 있다. 임차 당시 '호화관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서울시 관사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규정돼 있다. 조례엔 관사 사용 허가권을 시장이 가진 것으로 돼 있다. 허가 취소도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관사의 운영관리를 위해 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등이다. 하지만 관사의 반납 시점이나, 박 전 시장과 같은 궐위 상황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박 전 시장 사망 뒤 업무처리 문건을 보내 서울시장 권한대행인 서정협 행정1부시장의 시장관사·집무실 사용 등을 사실상 금지했다. 때문에 서 대행은 박 전 시장 유족이 퇴거하더라도 관사를 이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유족이 다음 주쯤, 늦어도 이달 안에 공관을 비우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비용은 정산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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