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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여자화장실 몰카 개그맨, 칸막이 넘어 직접 촬영도 했다

파이낸셜뉴스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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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공채 출신 개그맨 박모씨
피해자 용변 보는 모습 등 상습 촬영


여자화장실에서 몰카를 탐지하고 있는 모습. fnDB

여자화장실에서 몰카를 탐지하고 있는 모습. fnDB


[파이낸셜뉴스] 개그맨들이 주로 쓰는 KBS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S 공채 출신 개그맨이 직접 몰카를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개그맨은 첫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개그맨 박모씨(30)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박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박씨는 지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15차례에 걸쳐 KBS 연구동 여자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 등을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이렇게 확보한 촬영물 중 7개를 소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범행을 위해 여자화장실과 탈의시설 등에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날 공판에선 박씨가 몰카를 직접 설치하는 외에 직접 화장실에 침입해 피해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다.

박씨는 2018년부터 올 4월께까지 특정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화장실 칸막이 위에서 찍는 등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 측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법원은 오는 9월 11일 추가 기일을 잡은 상태다.


박씨의 범행은 경찰이 지난 5월 29일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하며 알려졌다. 박씨는 사건이 논란이 되자 6월 1일 경찰서에 자진출석해 범행을 털어놓았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지난 6월 30일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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