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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법원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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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을 재검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속이 부적합하다고 볼 새로운 사정이 생기지 않아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지난 1일 코로나19 방역 작업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여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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