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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인턴 확인서, 조국이 직접 위조"

조선일보 김아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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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경심 공소장에 추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 공소장에 '(남편인) 조국 전 법무장관이 딸 조민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를 위조했다'는 취지의 내용 등이 추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가 13일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조민씨의 '부산 아쿠아펠리스 호텔 인턴 확인서'도 조 전 장관이 위조했다고 봤다. 두 인턴 확인서가 결과적으로 조민씨 입시에 활용됐다는 것이다.

앞서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조민씨의 서울대 및 호텔 인턴 확인서 파일이 조 전 장관의 서울대 연구실에서 압수한 PC에서 발견됐고 이를 출력한 흔적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인섭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은 지난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지만 증언을 거부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선 김원영 변호사가 정 교수 측 증인으로 출석해 "2009년 5월 15일 공익인권법센터 학술세미나에서 조민씨를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세미나 행사요원이었다. 사실이면 조씨가 실제 인턴활동을 했다는 방증이 된다.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한편, 정 교수 측은 '호텔 인턴 확인서'에 대해 사망한 조 전 장관의 부친과 평소 친분이 있던 호텔 회장에게 부탁해 받은 것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내놨다. 정 교수 측은 이런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달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못 믿겠다는 입장이다. 조민씨가 조사 과정에서 "(호텔 인턴을) 직접 알아봤다"고 진술했고, 해당 파일이 조민씨가 아닌 조 전 장관의 PC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호텔 관계자들도 법정에서 '조씨에게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준 적이 없다'고 진술했고, 또 해당 파일에 '아쿠아펠리스 호텔'이 '아쿠아팰리스'라고 잘못 기재된 것도 위조 증거라고 했다.

[김아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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