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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적부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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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측이 이 총회장의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3일)구속된 이 총회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열어 심리한 결과 이 총회장 변호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구속한 이 총회장에 대한 수사를 마치는 대로 기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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