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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인정”…‘n번방’ 공범 안승진 등 2명 첫 재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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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진이 지난 6월23일 검찰로 송치되기 전 경북 안동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안동=연합뉴스

안승진이 지난 6월23일 검찰로 송치되기 전 경북 안동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안동=연합뉴스


성 착취물을 공유한 ‘n번방’ 문형욱(25·대화명 ‘갓갓’)의 공범인 안승진(25)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13일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안승진과 김모(22)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달 9일 7개 혐의를 받는 안씨를 재판에 넘겼다. 안씨와 범행을 공모한 김씨도 4개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안씨와 김씨의 변호인은 재판장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안씨와 김씨에게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청소년 12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다.

안씨는 지난해 3월 문형욱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피해자 3명을 협박한 뒤 성 착취물을 만들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점도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그는 같은 해 6월 경찰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048개를 유포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9월에는 성 착취물 9100여개를 소지했다고 한다.

앞선 2015년 5월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에게 용돈을 줄 것처럼 꾀어내 음란행위를 지시한 뒤 영상을 전송 받아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 같은 해 4월에는 12세 피해자와 직접 성관계까지 했다. 2017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는 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했다.

김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 13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 293개를 만든 혐의다. 그는 2016년 2∼3월 영리 목적으로 16명에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했다. 2015년 4∼5월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4명에게 210개의 성 착취물을 유포했다.

배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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