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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성폭행ㆍ불법촬영…동대문서, 소속 경찰 간부 파면

중앙일보 이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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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낸 지 1달여만에 성폭행ㆍ불법촬영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된 서울 동대문경찰서 A경위가 파면됐다.

동대문서는 11일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위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경찰 규정에 따르면 경찰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인 파면·해임·강등·정직과 경징계인 감봉·견책으로 나뉜다.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고 이후 5년간 공직 임용을 제한하며, 퇴직 급여를 삭감하는 최고 수준의 징계다.

A경위는 6월 마포구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지난달 17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다른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해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A경위는 서울지방경찰청 본부 소속이던 지난 5월, 음주운전을 하고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동대문서로 대기발령이 난 뒤 정직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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