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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공무원 측정 거부 후 또 운전하다 사고…현행범 체포

연합뉴스 한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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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경북 포항시청 공무원이 하루에 2차례 음주운전을 했다가 사고까지 낸 일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PG)[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11일 경북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오전 1시께 북구 흥해읍 한 편의점 인근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음주운전 의심 차량으로 신고된 SM3 승용차는 편의점 근처에 주차돼 있었고 편의점에 있던 포항시청 9급 공무원 A(30대)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측정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 신원을 확인한 후 측정거부 혐의를 적용하고 차는 그대로 두고 가도록 조처했다.

하지만 A씨는 1시간 30분쯤 뒤 차를 가지러 되돌아와 2km 이상 운전했다가 가로수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117%로 만취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엔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결국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냄에 따라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말했다.

msh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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