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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집중호우 피해기업에 특례보증

헤럴드경제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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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억…보증료율도 인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돕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돕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재난 중소기업 확인을 받거나 재난복구자금을 배정받은 중소기업이다. 피해 기업에는 기존 보증 금액에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해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고 보증료는 0.5%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한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피해기업에는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금액 범위 내로 확대 지원하고, 보증료도 0.1%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한다.

피해 중소기업에는 매출채권보험 우대혜택도 제공한다. 대상 기업은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및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으로 매출채권 보험가입 시 보험료를 10% 할인받고, 보험금 지급요청 시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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