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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투표 조작' 엠넷 '프듀' 전시즌에 과징금…방송법 최고 수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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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전 시즌에 대해 방송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2016년부터 방송된 엠넷 ‘프로듀스 101’ ‘프로듀스 101 시즌2’ ‘프로듀스 48’ ‘프로듀스 X 101’ 등 프로듀스 전 시즌에 대해 방송법상 최고 수준 제재인 과징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엠넷은 프로듀스 시즌 1부터 시즌 4까지 4개 프로그램에서 제작진이 각 회차 투표 결과를 조작하거나, 투표 전 최종 순위를 자의적으로 정해 합격자와 탈락자를 뒤바뀌게 한 뒤 멤버를 선발하고는 이를 시청자 투표 결과처럼 속여 방송을 해 논란을 샀다.

방심위는 “시청자 참여 투표만으로 그룹의 최종 멤버가 결정되는 것을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으로 내세워 유료문자 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 결과를 조작해 시청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여론수렴을 방해했다”며 “오디션 참가자들의 노력을 헛되이 한 점은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방송법’ 제109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의 액수를 결정할 예정이다.

jayee212@sportsseoul.com


사진 | 엠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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