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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추가지정 신속히 조치하라"

중앙일보 김민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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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에서 7일 복구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계속된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에서 7일 복구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집중호우 피해가 심각한 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집중호우 피해복구 상황과 앞으로의 대응방향 등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특별재난지역 추가지정 방안이 나왔다. 문 대통령이 피해가 심각한 다른 지역도 빠르게 조사해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총리실 관계자는 “(추가 피해지역 확인을 위해) 읍·면·동까지 촘촘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7일 행정안전부는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경기도 안성과 강원 철원, 충북 충주·제천·음성, 충남 천안·아산 등이다. 재난지역이 되면 해당 시·군에 피해복구 비용이 지원된다. 또 피해 주민에게는 건강보험료, 통신‧전기료 등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현재 호남지역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간 주례회동 자료사진.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간 주례회동 자료사진. 연합뉴스



또 이번 주례회동에서는 이재민 지원방안을 협의됐다. 임시숙소에서 생활해야 하는 이재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연수원의 기숙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피해복구가 마무리되는 대로 기후변화에 따른 호우 양상·변화를 생각한 보다 세분화한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총리실은 “같은 시·도라도 강수량의 차이가 컸다. 보다 세분된 재난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식 등을 재검토할 것”이라며 “인명피해가 다신 일어나지 않도록 시설·지역별 통제·대피 기준도 정교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세종=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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