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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석열 부인 관련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관 기소의견 송치

헤럴드경제 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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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누설 혐의…6월에 검찰 넘겨

보고서 작성 경찰관은 불기소 의견 송치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지능범죄수사대 전경. [연합]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지능범죄수사대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언급된 내사보고서를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경찰관 A씨를 지난 6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김씨가 언급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내사보고서 작성자인 동료 경찰관 B씨로부터 해당 보고서를 건네받아 이를 뉴스타파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뉴스타파는 경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김씨를 내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해당 보도에서 뉴스타파는 2013년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당시 특수수사과)가 작성한 보고서를 인용했다.

이에 경찰청은 ‘김씨가 관련 문건에 언급되기는 했지만 내사 대상자는 아니었다’며 이를 부인했다. 이후 경찰청은 A씨 등을 상대로 감찰에 착수했으나 곧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해당 내사보고서 작성자인 B씨도 입건됐으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경찰은 B씨가 A씨에게 보고서를 전달한 것은 업무상 영역의 행위로,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윤진용)가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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