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0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 환매중단 사태를 낸 라임자산운용에서 투자한 기업 중 하나로 알려졌던 에스모가 횡령혐의로 인해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는 7일 에스모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 심사가 필요하다며 주식 매매를 당분간 정지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이모씨 외 3명이 에스모에서 21억2300만원을 횡령했다는 내용의 서울남부지검 공소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자기자본의 2.87% 규모다. 이에 에스모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한국거래소의 심사를 받는다.
홍예신 기자 yeah@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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