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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운용 자금 들어간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횡령혐의로 거래 정지

조선비즈 이다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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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에서 투자한 기업 중 하나로 알려졌던 에스모가 횡령혐의로 인해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는 에스모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 심사가 필요하다며 주식 매매를 당분간 정지하기로 했다고 7일 공시했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이모씨 외 3명이 에스모에서 21억2300만원을 횡령했다는 내용의 서울남부지검 공소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에스모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한국거래소의 심사를 받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횡령으로 인한 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손실 발생 여부 등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동사 주권의 매매 거래를 정지한다"며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시까지 매매거래가 계속 정지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모씨 외 3명은 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합병(M&A)한 뒤 주가를 조작하고 시세 차익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에스모는 라임자산운용 자금이 들어간 코스닥 상장사로도 알려져 있다. 라임자산운용은 에스모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에스모에 100억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다비 기자(dab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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