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재판을 받기 위해 이동하는 ‘이기야’ 이원호. 현역 육군 일병 신분인 그가 군복을 입은 모습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육군 제공) 연합뉴스 |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현역 육군 일병 ‘이기야’ 이원호(20)의 군복 입은 모습이 처음 언론에 공개됐다. 앞서 육군이 공개한 이 일병 얼굴 사진은 오래 전에 찍은 것이어서 최신 근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 일병은 7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다. 군복을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차림이었다. 육군 군사경찰(옛 헌병) 요원들이 이 일병을 에워쌌으며 손에 찬 수갑은 보이지 않게 국방색 문양의 천으로 가렸다.
‘박사방’ 사건이 터진 뒤 이 일병이 대중에게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일병은 공범인 ‘박사’ 조주빈(24)이나 ‘부따’ 강훈(19)과 달리 현역 군인 신분이어서 경찰이 조씨나 강군을 검찰에 송치할 때 포토라인에 세워 얼굴을 공개한 것과 같은 절차 진행은 불가능했다.
이날도 육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 등을 들어 언론사 사진기자의 부대 출입을 금지했다. 대신 자체적으로 이 일병을 촬영해 사진과 영상을 언론에 제공했다. 군사재판 방청도 일반 시민과 기자 등 20명가량으로 숫자가 제한됐다.
군검찰에 따르면 이 일병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 소지·배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일병은 지난해 10∼12월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으로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기야’ 이원호의 과거 사진. 육군 제공 |
이는 재판부 앞에서 철저히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향후 양형에서 참작을 받기 위한 언행으로 보인다. 변호인은 이 일병의 가족이 작성한 탄원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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