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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아니라더니… '초통령 유튜버' 도티 회사도 뒷광고 시인 [전문]

조선일보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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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박스, "자체 지침 부족했다" 뒤늦게 사과
도티·풍월량·엠브로·유병재 등 유명 유튜버 300여명 소속
유명 유튜버 '도티'(34·본명 나희선)가 대표로 있는 엔터테인먼트 '샌드박스네트워크'가 7일 '뒷광고'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뒷광고란 유튜버가 시청자들에게 광고·협찬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자신이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물건처럼 홍보 광고 영상을 찍는 걸 말한다. 최근 스타일리스트 한혜연과 가수 강민경에 이어 인기 유튜버 '양팡' '문복희' '쯔양' 등이 뒷광고 사실을 인정하고 줄줄이 사과했다.

유튜버 '도티'로 활동하고 있는 나희선씨. /인스타그램

유튜버 '도티'로 활동하고 있는 나희선씨. /인스타그램


도티와 이필성 대표가 지난 2015년 공동창업한 샌드박스는 유명 유튜버들이 대거 소속된 MCN(다중 채널 네트워크) 기업이다. 구독자 250만여 명을 보유한 ‘초통령’ 도티를 비롯해 유튜버 풍월량, 라온, 엠브로 등과 방송인 유병재가 속해 있다. 키즈, 게임, 먹방, 음악, 예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크리에이터 300여 팀이 유튜브 구독자 1억여 명을 확보하고 있다. 월평균 영상 조회수는 23억 회에 달한다.

◇샌드박스 “일부 영상서 유료광고 표기 누락… 대단히 죄송”

샌드박스네트워크(이하 샌드박스)는 이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근 유튜버들의 '유료광고 미표기 영상' 문제에 대해 샌드박스의 사과와 향후 대책을 시청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며 "많은 상처를 받았을 시청자에게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샌드박스는 “공정거래위원회 개정안이 발표된 올해 6월 이전까지는, 유튜버들의 유료 광고 영상에 대한 기재 위치나 방법 등이 기존 공정위 지침에 명시돼 있지 않았다"며 "(샌드박스) 자체 가이드라인(지침)을 통해 (협찬 의뢰를 받은) 영상의 ‘영상 내 음성 혹은 자막’이나 ‘더보기란’(영상 설명란), ‘고정 댓글’을 이용해 유료광고임을 고지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공정위에 적절한 유료광고 고지 조치에 대해 문의했고, 영상의 ‘더보기란’을 통해 광고 사실을 고지하는 방식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샌드박스 네트워크 유튜브 캡처

/샌드박스 네트워크 유튜브 캡처


유튜브에 따르면, 유튜버가 영상을 올리기 전 영상 내에 '동영상에 유료광고 포함'이라는 문구를 10초 동안 삽입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샌드박스의 해명은 이 같은 기능을 사용하진 않았으나 ‘영상 내 음성이나 자막’, '더보기란', '댓글' 등 방법을 통해 홍보 광고 영상이라는 걸 알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샌드박스는 “자체 가이드라인이 시청자에게 광고임을 충분히 알리기에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며 “지금까지 소속 유튜버들이 제작한 유료광고 영상을 전수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도 일부 영상에 유료광고 관련 표기 문구가 누락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샌드박스는 “회사 자체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상 더보기란, 고정 댓글 등을 통해 유료광고 영상을 고지한 유튜버들까지 허위 및 추측성 비난과 악플을 받고 있다”며 악플 중단을 요청했다.

/샌드박스 네트워크 유튜브 캡처

/샌드박스 네트워크 유튜브 캡처


◇초통령 도티, 첫 뒷광고 의혹 제기 땐 “명백한 허위사실”

도티는 뒷광고 논란이 처음 제기됐을 때는 "샌드박스는 유튜브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반발했었다. 앞서 구독자 130만명의 유튜브 채널 '애주가 TV'의 참PD는 지난달 도티와 샌드박스가 뒷광고 등을 진행했고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 같은 폭로에 도티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점은 알지만 왜 나와 회사의 진심을 곡해하면서 이렇게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그 증거가 뭔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도티는 “저는 8년간 활동하면서 단 한번도, 그 무엇도 진심을 속인 적이 없다”고 했다.


/유튜브 캡처

/유튜브 캡처


연세대 법학과 출신인 도티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도티TV’는 현재 구독자가 250여만명에 달한다. 주요 시청자인 초등학생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어 ‘초통령’(초등학생들의 대통령)으로 불린다. 그는 유튜브를 통해 유명해지면서 TV 예능프로그램에도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도티가 공동창업한 샌드박스는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념해 청와대와 함께 게임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한 5분 30초 길이의 '어린이날 청와대 랜선 특별 초청' 영상을 제작했다. 영상에선 게임 캐릭터가 청와대 등을 돌아다니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만나는 장면이 나온다. 특히 도티는 지난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홍보대사로 위촉되기도 했다.

지난 5월 청와대가 유튜브를 통해 어린이날을 맞아 게임 '마인크래프트'로 만나는 청와대 동영상을 업로드했다. /대한민국청와대 유튜브

지난 5월 청와대가 유튜브를 통해 어린이날을 맞아 게임 '마인크래프트'로 만나는 청와대 동영상을 업로드했다. /대한민국청와대 유튜브


◇9월부터는 새 공정위 지침… 그마저도 개별 유튜버는 처벌 못 해

유명 유튜버들이 뒷광고 사실을 인정하고 나선 데에는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도 한 몫 했다. 이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등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작성한 상품 후기 등에 광고를 하는 경우 이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문자 크기, 색상 등을 사용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사업자에게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고발 조치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뒷광고 행위를 한 유튜버에 대해선 별도로 제재할 수 없다. 해당 지침이 심사기준으로 적용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그 제재 대상이 광고 영상을 의뢰한 광고주(사업자)에 한정돼 있다.

이처럼 유튜버들의 뒷광고 행위가 연일 구독자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으나 유튜브 측은 별다른 제재 움직임이 없다. 유튜브 측 관계자는 "구글 광고 정책에 따라 크리에이터(유튜버)에 요구되는 법적 의무는 현지 법률에 따른다"며 "현지 법률에서 요구한다면 영상에 유료 광고가 포함된 경우 모든 상업적 관계를 시청자에게 밝혀야 한다. 이를 확인하고 준수할 책임은 유튜버에게 있다"고 했다.

/조선DB

/조선DB


◇다음은 샌드박스의 사과문 전문

안녕하세요. 샌드박스네트워크입니다.

최근 유튜버들의 ‘유료 광고 미표기 영상’ 문제에 대해 샌드박스의 사과와 향후 대책을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상처를 받았을 시청자분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2020년 6월 23일 공정위에서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이하 공정위 지침)’ 개정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이 발표된 6월 이전에는 유튜버들의 유료 광고 영상에 대한 기재 위치나 방법 등이 기존 공정위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샌드박스는 자체 가이드라인을 통해 영상의 ‘영상 내 음성 혹은 자막’,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을 이용하여 유료 광고임을 고지하여 왔습니다.

나아가 과거 공정위로부터 지적받았던 유사 문제에 대해 당시 공정위에 적절한 유료 광고 고지 조치에 대해 문의 하였고, 영상의 ‘더보기란’을 통해 광고 사실을 고지하는 방식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내부 가이드라인이 시청자분들께 충분한 광고 고지를 드리기에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드립니다. 더불어, 지금까지 샌드박스와 소속 유튜버들이 제작한 유료 광고 영상을 전수 조사 하였고 이 과정에서도 일부 영상에 유료 광고 관련 표기 문구가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샌드박스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문제이며 샌드박스는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런 불찰로 올바른 정보가 시청자분들께 전달되지 못하였고, 시청자 여러분께 큰 불쾌감과 실망감을 안겨드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샌드박스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샌드박스 직원과 유튜버를 대상으로 전문 법률 기관에 의뢰하여 광고에 관한 법률과 의무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안이 일회성 이슈로 끝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유료 광고 미표기 문제 영상을 별도 저장/보관하여 신규/기존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릴 것이며 유튜버들 또한 이를 정기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이를 알리고 상기시킬 수 있는 캠페인을 발족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공정위 지침 개정안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추가적으로 현재 내부에서 시행 중인 광고 지침 가이드라인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규약 심사를 요청하여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광고 미표기 영상으로 인해 불쾌감과 실망감을 느끼셨을 많은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아가 앞으로 시청자분들이 안심하고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누구보다 정확한 유료 광고 정보 고지를 약속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샌드박스의 지침에 따라 영상 더보기란, 고정 댓글 등을 통해 유료 광고 영상을 고지한 유튜버들까지 허위 및 추측성 비난과 악플을 받고 있습니다. 부디 샌드박스의 기존 지침을 준수한 유튜버들에 대한 비난과 악플을 멈춰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샌드박스에게 따끔한 충고와 꾸짖음을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뉘우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샌드박스네트워크 올림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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