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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부업 금리 10%로 내리자” 또 의원들에 ‘편지’

헤럴드경제 뉴스24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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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9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CCTV 설치 의무화의 중요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9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CCTV 설치 의무화의 중요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의원 176명에게 또 ‘편지’를 띄웠다.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4%에서 10%로 낮춰달라고 건의하는 내용이다.

이 지사는 7일 “정부가 ‘불법 사금융’ 최고금리를 연 6%로 제한하면서 ‘등록 대부업체’에는 4배인 연 24%를 허용하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이 같은 내용의 편지를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176명에게 보냈다.

이 지사의 입법 건의 서한은 지난달 17일 여야 의원 300명 전원에게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요청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 지사는 편지에서 “연평균 경제성장률 10.5%였던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상 연 25%였던 점을 감안하면 기준금리 0.5%의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의 등록 대부업체의 최고금리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 침체가 지속하고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금융 취약계층은 대부업,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서민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더는 발붙일 수 없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대부업의 최고금리는 2010년 44%, 2011년 39%, 2014년, 34.9%, 2017년 27.9%, 2018년 24%로 지속해서 인하됐다.


앞서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0%로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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