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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라임 투자사 부사장 불구속 기소…"허위 자료로 주가부양"

머니투데이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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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을 지원받은 상장사 5개 업체를 순차적으로 인수한 뒤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띄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6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A 상장사 이모 부사장 외 6명의 임직원과 증권사 직원 남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라임 펀드 투자사 5개 업체를 인수한 다음 이 상장사들이 AI(인공지능), VR(가상현실), 자율주행차, 알츠하이머 진단키트 개발, 한국판 유니버셜 스튜디오 설립 등 신사업을 추진하거나 특정기업에 적대적 M&A(인수·합병)를 시도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띄워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 중 일부는 가족이나 지인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회계감사인에게 위조된 주식담보계약서 등을 제출해 회계 감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모 부사장 외 4명은 이미 상장사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주현 기자 n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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