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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사저 부지 농지 휴경한 적 없어…농지법 위반 아니다"

연합뉴스 박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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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사저로 사용하고자 매입한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일대. 문 대통령 내외는 퇴임 후 이 마을 한 주택(붉은 선)을 사저로 사용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사저로 사용하고자 매입한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일대. 문 대통령 내외는 퇴임 후 이 마을 한 주택(붉은 선)을 사저로 사용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청와대는 6일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할 경남 양산 사저 부지 중 경작을 하지 않는 농지가 있어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로, 휴경한 적이 없다"며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농지 구입 또한 농지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며 "문 대통령의 귀향을 위한 모든 과정은 일반적인 귀농·귀촌 준비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 언론은 이날 미래통합당 안병길 의원이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 등을 인용해 문 대통령이 유실수 등을 재배하겠다며 농지를 포함해 경남 양산시 하북면 사저 부지를 사들였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 부부가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이는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안 의원의 주장을 실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강 대변인의 설명대로 사저 부지 내 농지에 유실수가 있는 등 경작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정숙 여사는 부지 매입 후 수차례 양산에 내려가 비료를 주는 등 경작 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kjpar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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