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靑 "문 대통령 사저 부지 '농지법 위반' 주장, 사실 아니다"

조선일보 박상기 기자
원문보기
문재인 대통령 새 사저가 들어서게 될 부지 /김동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 새 사저가 들어서게 될 부지 /김동환 기자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6일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경남 양산 사저 부지를 두고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에 대해 “농지법 위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이날 중앙일보는 문 대통령이 매입한 사저 부지 중 일부가 농지인데 ‘예외적 사유 없이 휴경(休耕) 상태라면 농지법 위반’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낙향할 부지를 마련한 지 석달밖에 안 됐다. 불과 몇 달 전 매입한 화북면 지산리 부지에 왜 당장 농지를 사놓고 농사를 짓지 않느냐고 공격하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봐 달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 퇴임 준비 절차에 따라 매입한 부지”라며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 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 그럼에도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이며, 휴경한 적이 없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농지법 위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농지 구입 또한 농지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며 “문 대통령의 귀향을 위한 이런 모든 과정은 일반적인 귀농·귀촌 준비 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박상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병기 금고 추적
    김병기 금고 추적
  2. 2울산 웨일즈 변상권
    울산 웨일즈 변상권
  3. 3신민준 LG배 우승
    신민준 LG배 우승
  4. 4그린란드 군사력 배치
    그린란드 군사력 배치
  5. 5IBK 기업은행 김하경
    IBK 기업은행 김하경

조선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