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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계 불법 파업땐 엄중 조치"

조선일보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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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수정없이 추진하기로… 의협 반발… "총리와 협의할 것"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 "의료계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면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또 별도 보도자료에서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단체 등이 집단 휴진 등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안에 반발하며 파업을 예고하자 "정책 수정은 없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확인한 것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예정된 복지부 관계자와의 면담을 취소하고 "국무총리실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의협은 이날 "복지부 장관이 나서 공개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말하는 가운데, 복지부 일부 인사가 뒤로는 의대 증원 등이 모두 원안대로 추진될 것임을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닌다고 한다"며 "이런 상태로는 신뢰를 갖고 대화할 수 없다"고 했다. 의협의 면담 취소 발표가 나오자 복지부는 "복지부 차관과 의협 회장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복지부는 지난달 23일 의대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4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인턴·레지던트 1만5000여 명으로 구성된 전공의협의회가 7일부터 14일까지 전면 파업을 예고했고, 개원의 위주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도 14일 총파업 방침을 밝혔다.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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