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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게임 아이템 사행성 조장 이유로 환불 소송 냈지만 패소

조선일보 김아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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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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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 ‘리니지2 레볼루션’ 이용자들이 게임 속 화폐나 아이템이 사행 심리를 부추긴다며 환불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박석근)는 리니지2 레볼루션 이용자 208명이 넷마블을 상대로 낸 원상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리니지2 레볼루션은 넷마블이 2016년 12월 출시한 모바일 다중접속 역할수행게임(MMORPG)이다. 게임에서 사용하는 장비를 유료로 살 수 있다. 이용자들은 2017년 3월 “넷마블과 맺은 아이템 이용 계약은 사회질서에 어긋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며 구매대금 총 800여만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이용자들은 “넷마블은 이용자들이 유료 아이템 구매에 많은 돈을 투입하도록 유도해 사행성을 조장하면서도 결제금액을 제한하는 등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넷마블이 유료 아이템 구매를 유도한 면이 있더라도 사기업으로서 게임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피고가 이윤 추구 방법으로 용인된 수준을 벗어났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넷마블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판매 한도를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보호 조치 위반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원고들이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아이템 구매계약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아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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