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단독] 경찰, ‘10세 아들 흉기 위협’ 친모 구속영장 신청

헤럴드경제 주소현
원문보기
거리에서 흉기 위협·집안에서 흡연 등 정서적 학대 혐의

‘재범 우려 가정’ 등록…쉼터서 온 지 4개월만에 또 학대
지난달 22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주택가에서 한 여성이 10세 아들의 머리채를 잡는 등 학대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YTN 방송 화면 캡처]

지난달 22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주택가에서 한 여성이 10세 아들의 머리채를 잡는 등 학대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YTN 방송 화면 캡처]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경찰이 길거리에서 아들의 머리채를 잡고 흉기로 위협한 친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4일 A(38) 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8시께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주택가에서 아들 B(10) 군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다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B군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를 목격한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육하다가 벌어진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에도 A씨의 아동학대 혐의가 불거지면서, 경찰은 A씨와 B군의 가정을 ‘재범 우려 가정’으로 등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에도 A씨는 아이를 때린다는 이웃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고 가정법원에 넘겨져 처벌을 받았다. 당시 임시 보호 시설에 맡겨졌던 B군이 돌아온 지 불과 4개월 만에 A씨의 학대가 반복됐다.

B군은 분리돼 쉼터로 보내졌지만 A씨에 대한 구속 수사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지난달 31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이하 협회)는 경찰에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협회 관계자는 당시 “흉기를 이용한 끔찍한 사건”이라며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을 고민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addressh@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예진 현빈 아들
    손예진 현빈 아들
  2. 2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3. 3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4. 4쿠팡 정부 진실 공방
    쿠팡 정부 진실 공방
  5. 5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헤럴드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