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범유행 전염병) 시대를 사는 축구 선수들은 기침하는 방향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4일 세계 축구 규정을 관장하는 국제축구평의회(IFAB)가 상대 선수나 심판을 향해 일부러 기침하는 선수를 퇴장까지 시킬 수 있다는 규정을 도입한다고 보도했다.
BBC는 "IFAB가 상대 선수와 심판을 향해 일부러 기침하는 행위를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언행과 행동'의 일종으로 간주했다"고 전했다. 또한 "선수 사이 거리가 먼 상황에서 발생한 기침은 우발적인 것으로 판단하지만, 상대 선수나 심판과 가까운 거리에서 사람 쪽을 향하고서 반복해 기침하면 주심이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잉글랜드축구협회(FA)도 규정 변경에 동참했다. FA는 "기침을 하는 상황이 퇴장을 줄 만큼 심각하지 않더라도 '반스포츠적 행위'로 경고를 줄 수 있다. 다만 통상적인 기침은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 상대를 향해 고의로 저지른 행위가 분명할 때에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BBC는 "IFAB가 상대 선수와 심판을 향해 일부러 기침하는 행위를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언행과 행동'의 일종으로 간주했다"고 전했다. 또한 "선수 사이 거리가 먼 상황에서 발생한 기침은 우발적인 것으로 판단하지만, 상대 선수나 심판과 가까운 거리에서 사람 쪽을 향하고서 반복해 기침하면 주심이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잉글랜드축구협회(FA)도 규정 변경에 동참했다. FA는 "기침을 하는 상황이 퇴장을 줄 만큼 심각하지 않더라도 '반스포츠적 행위'로 경고를 줄 수 있다. 다만 통상적인 기침은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 상대를 향해 고의로 저지른 행위가 분명할 때에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BBC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1부)나 잉글랜드 풋볼리그(2~4부)에서는 아직 관련 지침을 명확하게 내놓지 않았다"며 "리그에서는 심판 재량에 따라 이번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현웅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