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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아웃] 상대선수·심판 향해 일부러 기침하면 퇴장당할 수도

조선일보 문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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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축구평의회, 규정 도입
코로나 팬데믹(범유행 전염병) 시대를 사는 축구 선수들은 기침하는 방향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4일 세계 축구 규정을 관장하는 국제축구평의회(IFAB)가 상대 선수나 심판을 향해 일부러 기침하는 선수를 퇴장까지 시킬 수 있다는 규정을 도입한다고 보도했다.


BBC는 "IFAB가 상대 선수와 심판을 향해 일부러 기침하는 행위를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언행과 행동'의 일종으로 간주했다"고 전했다. 또한 "선수 사이 거리가 먼 상황에서 발생한 기침은 우발적인 것으로 판단하지만, 상대 선수나 심판과 가까운 거리에서 사람 쪽을 향하고서 반복해 기침하면 주심이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잉글랜드축구협회(FA)도 규정 변경에 동참했다. FA는 "기침을 하는 상황이 퇴장을 줄 만큼 심각하지 않더라도 '반스포츠적 행위'로 경고를 줄 수 있다. 다만 통상적인 기침은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 상대를 향해 고의로 저지른 행위가 분명할 때에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BBC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1부)나 잉글랜드 풋볼리그(2~4부)에서는 아직 관련 지침을 명확하게 내놓지 않았다"며 "리그에서는 심판 재량에 따라 이번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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