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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책 판매 안 돼" 특조위서 가처분 신청

조선일보 조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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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참사 유가족이 쓴 책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4일 사참위와 유족 등에 따르면, 사참위는 고(故) 박수현 군의 아버지 박종대씨가 지난달 13일 출간한 책 ‘4·16 세월호 사건 기록연구 의혹과 진실’에 대해 인쇄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

사참위는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나 사진이 해당 서적에 직·간접적으로 인용됐고, 조사 내용이나 조사에 협조한 대상자의 신원이 나와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같은 내용이 유출돼 원활한 조사수행에 큰 타격을 입게 됐고 보안서약을 한 자료도 포함돼 앞으로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적을 집필한 박씨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돼 가는 시점에서 자식 잃은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책 쓰는 것 뿐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2018년 12월부터 사참위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가처분 재판 일정은 다음달 8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조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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