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참사 유가족이 쓴 책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4일 사참위와 유족 등에 따르면, 사참위는 고(故) 박수현 군의 아버지 박종대씨가 지난달 13일 출간한 책 ‘4·16 세월호 사건 기록연구 의혹과 진실’에 대해 인쇄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
사참위는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나 사진이 해당 서적에 직·간접적으로 인용됐고, 조사 내용이나 조사에 협조한 대상자의 신원이 나와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사참위와 유족 등에 따르면, 사참위는 고(故) 박수현 군의 아버지 박종대씨가 지난달 13일 출간한 책 ‘4·16 세월호 사건 기록연구 의혹과 진실’에 대해 인쇄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
사참위는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나 사진이 해당 서적에 직·간접적으로 인용됐고, 조사 내용이나 조사에 협조한 대상자의 신원이 나와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같은 내용이 유출돼 원활한 조사수행에 큰 타격을 입게 됐고 보안서약을 한 자료도 포함돼 앞으로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적을 집필한 박씨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돼 가는 시점에서 자식 잃은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책 쓰는 것 뿐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2018년 12월부터 사참위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가처분 재판 일정은 다음달 8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조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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